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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내일배움카드 담당자 입니다.

근로자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자부담 조정 등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고시 시행 예정일 : 20191001



* 주요개정내용

1. 일부 과정의 자비부담 40% 발생

2. 동일과정에 대한 재수강을 1회로 제한

3. 1년 내 훈련 참여가능 횟수 5회로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자부담

*원격훈련 0%(외국어 원격 50%)

*원격훈련 자부담 40% 적용(60%만 정부지원)

*자부담0% or 20% or 40%(NCS 소분류 80개 직종)

참여횟수

*계좌한도 내 제한 없음

*훈련 참여 1년 내 최대 5회 제한

(19.10.1일 전 5회 이상 수강 19.12.31일까지 추가 수강 불가)

* 연도변경 시 5회 내에서 훈련 참여 가능

동일과정 수강

*제한 없음

* 1회 반복 가능(카드 유효기간 내)



[69_학습시작일 변경 건]

 

_ 재직자 훈련 자부담 조정 등 주요 고시 개정에 따른 학습시작일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학습시작일: 기존 101() ----> 930()

 

- 모집일정 : 기존 929() ----> 926()

 

 

* 자부담 발생 전 학습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한 조치이며, 학습시작일 변경으로 인해 취소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타 02-6345-6790]  으로 문의 바랍니다.

 

2019.10.1일부터 발생되는 자부담 관련해서는 최대한 학습자분들의 혼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01. 190909 고시 개정 관련 사전 안내문(공지용,수정

* 제도변경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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