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내일배움카드 담당자 입니다.
근로자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자부담 조정 등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고시 시행 예정일 : 2019년 10월 01일
* 주요개정내용
1. 일부 과정의 자비부담 40% 발생
2. 동일과정에 대한 재수강을 1회로 제한
3. 1년 내 훈련 참여가능 횟수 5회로 변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자부담 | *원격훈련 0%(외국어 원격 50%) | *원격훈련 자부담 40% 적용(60%만 정부지원) *자부담0% or 20% or 40%(NCS 소분류 80개 직종) |
참여횟수 | *계좌한도 내 제한 없음 | *훈련 참여 1년 내 최대 5회 제한 (19.10.1일 전 5회 이상 수강 → 19.12.31일까지 추가 수강 불가) * 연도변경 시 5회 내에서 훈련 참여 가능 |
동일과정 수강 | *제한 없음 | * 1회 반복 가능(카드 유효기간 내) |
★[69기_학습시작일 변경 건]★
_ 재직자 훈련 자부담 조정 등 주요 고시 개정에 따른 학습시작일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학습시작일: 기존 10월 1일(화) ----> 9월 30일(금)
- 모집일정 : 기존 9월29일(일) ----> 9월26일(금)
* 자부담 발생 전 학습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한 조치이며, 학습시작일 변경으로 인해 취소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타 02-6345-6790] 으로 문의 바랍니다.
2019.10.1일부터 발생되는 자부담 관련해서는 최대한 학습자분들의 혼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01. 190909 고시 개정 관련 사전 안내문(공지용,수정)
* 제도변경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 ☎ 1350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