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내일배움카드 운영담당자입니다.
고용노동부“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내용을 공지해 드립니다.
지원업종에 해당되는 회원께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주세요
1. 지원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지원대상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근로자(퇴직자 포함)
3. 지원기간
2021.4.1. ~ 2022.3.31.(여행업 등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22.3.31)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관할 고용센터 또는 직업훈련포털 Tel. 1350 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