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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내일배움카드 운영자 입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따라 내일배움카드 과정의 자부담금 결제 금액에 대한 교육비 정산여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연말정산_교육비 세액 공제 가능 조건]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이패스코리아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따른[평생교육훈련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수강신청시 카드로 결제한 자부담금 금액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패스코리아에서 결제한 자부담금액은
내일배움카드로 발급받아 결제하신 신한카드 또는 농협카드의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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