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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이패스코리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자입니다.

 

코로나 학번을 대상으로 한 자부담금 지원 확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목적 : 코로나 확산으로 대면교육 참여가 제한됐던 대학 코로나 학번(‘21년 졸업자, ’22년 졸업예정자)의 취업역량 강화 필요

지원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21년 졸업자 및 22년 졸업 예정자 (, 대학원 제외)

내용 : 코로나 영향으로 취업역량 함양이 부족했던 코로나 학번 졸업생(예정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자부담금 완화

신청 방법 : HRD-Net(hrd.go.kr) 신청 시 입증 서류 제출

- (’21년 졸업자) 졸업증명서 등 졸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2년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서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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