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훈련생 제적 및 계좌차감 금액에 대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훈련생 제적 및 계좌자참 금액 내용 변경>
■변경 전 (수강 포기 시에만 적용):
-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변경 후 (수강 포기 및 진도율 80% 미만 시 적용):
- 1회: 4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20만원
훈련유형 |
집체훈련, 비대면실시간훈련, 혼합훈련 |
원격훈련 |
||||
차감기준 |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수강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출석요건 또는 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수강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
||||
차감액 |
1회 |
2회 |
3회 이상 |
1회 |
2회 |
3회 이상 |
2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4만원 |
10만원 |
20만원 |
기존에는 수강 포기 시에만 패널티가 부과되었으나,
진도율 80%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니 반드시 학습을 끝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리는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훈련과정 종료일이 8월 1일부터 중도 포기 및 진도율 80%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