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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훈련생 제적 및 계좌차감 금액에 대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훈련생 제적 및 계좌자참 금액 내용 변경>

 

■변경 전 (수강 포기 시에만 적용):

-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변경 후 (수강 포기 및 진도율 80% 미만 시 적용):

- 1회: 4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20만원


훈련유형

집체훈련, 비대면실시간훈련, 혼합훈련

원격훈련

차감기준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수강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출석요건 또는 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수강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차감액

1

2

3 이상

1

2

3 이상

20만원

50만원

100만원

4만원

10만원

20만원


기존에는 수강 포기 시에만 패널티가 부과되었으나,

진도율 80%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니 반드시 학습을 끝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리는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훈련과정 종료일이 8월 1일부터 중도 포기 및 진도율 80%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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