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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원격훈련 1일 최대 학습시간 기준 변경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 원격훈련모니터링부의 기준에 따라 1일
최대 학습시간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변경전 : 1일 최대 8차시까지
학습 가능
▶ 변경후 :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학습 가능 (학습제한은 훈련 과정별로 적용됨)
앞으로는 차시 수가 아니라, 하루 동안 학습한 ‘총 시간’을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적용시점 및 대상]
해당 내용은 4월 2일 부터 시작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되며,
학습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 내용은 게시판,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