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카제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포기 패널티" 내용 안내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수강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패널티에 따라 지원한도액이 차감됩니다.
| 수강포기 횟수 | 개정 전 | 개정 후 |
|---|---|---|
| 1회 | - 지원한도 20만원 차감 | - 지원한도 4만원 차감 |
| 2회 | - 지원한도 50만원 차감 | - 지원한도 10만원 차감 |
| 3회 이상 |
- 지원한도 100만원 차감 | - 지원한도 20만원 차감 |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한 처분은 고용센터에서 해당 과정의 ‘수료보고 확인’ 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