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카제안내
근로자카드 과정 미수료 및 수강포기에 따른 제한처분
19년 1월 15일 이전 기존카드발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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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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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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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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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 15일 이후 신규카드발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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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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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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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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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한 처분은 고용센터에서 해당 과정의 ‘수료보고 확인’ 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