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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카제안내

발급방법 패널티안내

근로자카드 과정 미수료 및 수강포기에 따른 제한처분

19년 1월 15일 이전 기존카드발급자
1회
  • · 한도 20만원 차감
  • · 60일간 카드 사용중지
2회
  • · 한도 30만원 차감
  • · 60일간 카드 사용중지
  • · 다음과목 수강 시 자부담 20%발생
3회
이상
  • · 한도 30만원 차감
  • · 60일간 카드 사용중지
  • · 다음과목 수강 시 자부담 20%발생
19년 1월 15일 이후 신규카드발급자
1회
  • · 한도 20만원 차감
2회
  • · 한도 50만원 차감
  • · 60일간 카드 사용중지
  • · 다음과목 수강 시 자부담 20%발생
3회
이상
  • · 한도 100만원 차감
  • · 60일간 카드 사용중지
  • · 다음과목 수강 시 자부담 20%발생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한 처분은 고용센터에서 해당 과정의 ‘수료보고 확인’ 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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